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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보 무단도용해 폰 개통?"…5년간 피해액만 '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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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8천121건 발생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개인정보 무단도용으로 인한 휴대폰 개통으로 피해를 입은 사용자 1인당 9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로 과기부에 총 4만8천42건이 신고·접수됐고, 이중 8천121건이 실제로 명의도용을 했던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총 피해액은 68억9천100만으로 확인됐다. 명의도용 인정건수의 경우 2016년 1천946건→ 2017년 1천941건→ 지난해 1천456건으로 감소하나, 1인당 피해금액의 경우 2016년 83만원→ 2017년 84만원→ 지난해 109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 2천154건이 신고·접수됐다. 이 중 509건이 명의도용으로 인정되었음. 이로 인해 5억 8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1인당 피해금액은 114만원이다.

 [사진=윤상직 의원실]
[사진=윤상직 의원실]

최근 5년간 이통3사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는 SK텔레콤이 4천252건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2천19건, LG유플러스가 1천850건 순이다. 피해액의 경우 SK텔레콤이 34억6천800만원으로 가장 컸고, LG유플러스 20억7천500만원, KT 13억4천800만원 순이다.

 [사진=윤상직 의원실]
[사진=윤상직 의원실]

최근 5년간 명의도용 분재조정 현황을 보면, 분재조정 신청건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분쟁조정 결과 사업자책임이 확연히 감소했다. 지난 2016년의 경우 이용자책임이 더 많았고, 2017년부터 이용자책임은 감소, 양자책임이 증가하는 듯 하다. 올해 들어 이용자책임은 증가하고 사업자책임은 확연히 감소했다.

윤상직 의원실은 이에 대해 "최근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실적 수당 명목으로 이용자의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휴대전화 명의도용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한다"라며,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이통3사는 통신서비스 가입시 명의도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당국은 명의도용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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