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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국 시즌2'…국정조사·특검·해임안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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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단독으로도 발의는 가능…본회의 의결정족수 충족 어려워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0일 현재 재적의원은 297명으로, 4분의 1인 75명의 서명하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10석인 자유한국당 단독으로도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은 가능하다.

관건은 본회의 의결이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의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과반은 149명. 공조를 약속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27석·대안정치연대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 제외)만으로는 137석에 불과하다. 민주평화당(4석)과 대안정치연대(10석)가 동참해야 과반을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조성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조성우 기자]

그러나 이들이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 평화당이나 대안정치연대 모두 조 장관 임명에는 반대하지만, 한국당과 연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지지 기반이 겹치는 만큼 대놓고 한국당과 손을 잡을수 없는 게 현실이다.

특검법도 10인 이상 서명하면 발의할 수 있어 한국당 단독 발의가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해임건의안의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99명)이 서명해야 발의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국정조사요구서·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발의는 쉽지만 본회의 의결 요건을 채우기가 어렵다.

야권이 결집해 의결에 성공해도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 물론 해임건의안 자체가 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는 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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