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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CSO 지정 의무화…전자정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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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정부·공공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CSO)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4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공공기관의 CSO 지정 의무화, 전자정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보안조치, 정보보호 등급별 보안대책 시행 근거를 담았다.

정부・국회・공공기관을 향한 사이버 공격이 심각하나 현행 제도로는 책임있는 대응이 어렵다. 반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정보통신기반법), 정보통신 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 업무(전자금융거래법) 등 민간 분야의 정보보호를 소관하는 법률은 이미 CSO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실 측 설명이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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