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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 요청서 재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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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등 포함…6일까지 시한, 이날 자정 이후 임의 임명 가능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재송부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요청 시한은 오는 6일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날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요청 시한인 6일 자정을 지나면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을 임의 임명할 수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오후 4시10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조국 후보자를 포함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를 재송부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오후 4시10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조국 후보자를 포함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를 재송부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청와대는 지난달 14일 개각에 따라 조국 후보자를 포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위원장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김현수 장관만이 지난달 29일 청문회를 열고, 당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30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재가를 받아 3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이정옥 후보자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청문회가 열렸으나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고, 한상혁 후보자와 최기영 후보자도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2일 청문회가 열렸으나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은성수 후보자와 조성욱 후보자도 각각 정무위원회에서 지난달 29일 청문회, 2일 청문회가 열렸으나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조국 후보자의 경우, 당초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증인채택 불발 등으로 청문회가 무산되자 조국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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