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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출산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남편의 비통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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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빠른 수혈을 하지 않았다" vs 병원 측 "과다출혈 원인 알 수 없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산모가 병원에서 출산 직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숨진 여성의 남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병원의 '안일안 대처'를 지적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병원의 뒤늦은 대처로 딸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28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올라온지 이틀 만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6만 348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제 아내는 예쁜 딸을 출산한 뒤, 딸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10시간 뒤, 8월 26일 월요일 새벽 4시 19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라고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아침에 양수가 터져서 10시 20분쯤 병원에 내원하여 분만 준비를 하였습니다"라며 "저녁 6시 27분, 의사와 간호사는 자연분만으로 잘 순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족과 통화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는 양호했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러나 출산 후 30여분 후에 아내는 추위를 느꼈고 열이 났습니다"라며 "열을 재달라고 요청하여 타이레놀과 해열제 주사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래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얼음팩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호전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하지만 30분 후, 저녁 7시쯤 자궁수축과 출혈 조짐이 보였습니다"라며 "그래서 봉합하였지만, 그 후 자궁 안쪽에서 더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태반이 떨어지면서 간혹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봉합을 할 때, 간호사는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으며 분만실 문 앞에 있었지만 아예 복도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라며 "많은 의료진이 들락거리며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저는 피가 마르며 불안 초조했습니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지만 병원은 수혈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치를 진행하였다"는 게 남편의 주장이다.

그는 "제가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 바라본 광경은 바닥에 피가 흥건한 것과 팔목에 맥박을 잡는 게 아닌 발목에 잡은 것을 보았습니다"라며 "출혈에 대한 조치(수혈은 하지 않았습니다)는 하고 있었지만, 이미 2시간 동안 너무 많은 양의 피를 흘린 상태였습니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그제서야 병원 측은 9시 쯤 큰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자고 했습니다"라며 "저는 수혈을 해야되지 않냐고 물어보았지만, 수혈을 준비하는 시간이나 이송시간이나 같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남편은 병원 측이 119도 아니고 사설인 129를 불렀고, 구급차가 오기까지 20~30분을 기다려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9시 50분쯤, 00대학병원에 도착하였고 응급상황이라 많은 양의 혈액과 수액, 혈청과 혈소판을 썼고 혈관 조영술을 했어야 했지만 혈압이 잡히지 않아 조영술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라며 "자정쯤, 간신히 혈압을 잡아서 조영술을 완료하여 새벽 1시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새벽 1시 45분에 아내는 심정지가 왔고, 새벽 4시까지 심폐소생술을 하였지만 결국 아내는 새벽 4시 19분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청원인은 "저는 결혼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를 잃었습니다"라며 "저는 응급상황에 빠른 대처를 하지 않은 구로구 A병원(산부인과)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지만, 병원은 과다출혈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앞으로 키울 아이를 위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해 이 병원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며 "앞으로 엄마의 정을 모르고 자랄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디 청원에 동의해주세요"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새벽 구로구 A병원에서 출산을 마친 산모 B씨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해 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유족 측은 A병원 의료진의 대처에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으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실제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라며 "B씨가 낳은 아기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병원 측은 "부검에서 과실이 드러나면 응당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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