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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 기자, 1심 무죄 이유 "의심은 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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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목격자 진술, 신빙성 인정되지 않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추행이 강하게 의심된다면서도 목격자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뉴시스]

이어 "하지만 검찰 스스로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윤지오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한 뒤에 추가 증거가 없고, 윤씨 진술 만으로 조씨에게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벌어졌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강한 항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한 시간 이상 자리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조씨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8월 조씨가 수원지법 성남지청에서 무혐의 처분되면서 일단락됐으나,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재점화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씨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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