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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종합선물세트" vs "문제 없다"...'조국 청문대전'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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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위장전입·부동산·병역 등 석연찮은 의혹 수두룩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임명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바로 국회 인사청문회다.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공개 검증하는 자리인데 통상 병역, 재산, 부동산 등 도덕성 의혹이 부각되곤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사청문회 일정 조차 잡히지 않았지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지고 확산된다. 그 종류도 역대 청문회에서 빠지지 않고 제기됐던 의혹을 두루 갖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씨와 딸, 아들은 지난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각각 67억4천500만원, 4억5천500만원, 3억5천500만원 등 총 74억5천500만원 출자를 약정했다.

출자 약정 금액은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56억4천244만원 보다 커 어떻게 자금을 충당하려 했는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약정 시기도 조 후보자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2개월 후라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 투자라는 의혹이 인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으로 설정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아이뉴스24 포토DB photo@inews24.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아이뉴스24 포토DB photo@inews24.com

위장전입 의혹도 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 재임 시절인 지난 1999년 10월 7일 당시 8살이던 큰딸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1개월 반만에 기존 주소지로 돌아왔다. 이를 두고 큰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조 후보자는 "현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위장전입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청문회 때마다 위장전입이 논란이 되자 현 정부는 2005년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사람은 공직 후보자에서 배제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이 기준도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11월 마련됐다. 야당에선 "맞춤형 셀프 기준"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시절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시민들을 열불나게 했던 비리 종합 세트"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는 분위기다.

배우자 정 씨의 경우 조 후보자 내정설이 파다했던 지난 달 10일과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 11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을 부랴부랴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탈세 의혹을 사고 있다.

'수상한 부동산 거래' 의혹도 제기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7년 11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 조 모씨에게 3억900만원에 팔았는데, 당시는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 논란이 한창이던 때여서 위장 매매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나아가 정 씨는 지난 달 28일 조 씨와 부산 해운대구 빌라에 대해 계약금·보증금 1천6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이 빌라가 조 씨 소유인데, 임대인이 정 씨, 임차인이 조 씨로 기재돼 있다는 점이다. 청문회 준비단은 "당사자들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서류 등에 대해 수차례 확인을 거치는 부동산 거래에서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 만큼 선뜻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조 후보자가 1990년 2월 이른바 '석사장교' 제도를 통해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한 점, 아들이 2015년 3급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5차례 입영을 연기한 점 등 병역 논란이 있다.

야당은 청문회 전부터 이러한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며 조 후보자에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도착하면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 후보자 청문회는 이달 말~다음 달 초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말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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