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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희 원할머니 보쌈 대표, 상표권 부당이득 관련 '집유 3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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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회사 상표권 자기 앞으로 돌려…사용료 21억여 원 받아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박천희 원앤원 대표가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앞으로 올려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원앤원은 '원할머니 보쌈' 등의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천희 원할머니 보쌈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배임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천희 원할머니 보쌈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배임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박가부대' 등의 상표 5개를 회사 명의가 아니라 자신이 설립한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 등으로 2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박가부대' 등 상표권 2개에 대해서는 배임 고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상표권 5개가 전부 배임으로 인정됐고, 3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사건 후 상표를 무상으로 등록해 피해를 회복했고, 배임으로 얻은 이득보다 더 큰 금액을 지출한 점을 감안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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