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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남윤국 변호사 단호한 입장…"업무 방해 시 법적 대응"[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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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윤국 변호사가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남윤국 변호사는 13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 [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 [뉴시스]

이어 그는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뒤 "만일 이런 제 업무를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제주지법에서는 고유정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당시 고유정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는 피해자로부터 강간 시도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라고 말하며,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씨(36)에 대해서는 "변태 성욕자"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 열린다.

◆ 다음은 남윤국 변호사가 블로그에 올린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19. 8. 13.

남윤국 변호사 배상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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