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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R&D세액공제…日수출규제 품목 국산화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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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제품 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인허가 기간도 생략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외교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 전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단기적·근원적인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 연구개발(R&D) 시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달말까지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한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 근무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평일 하루 8시간)과 연장 근로시간(토·일요일 근무 포함) 12시간 등 총 52시간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대체제 마련을 위해 연장근로를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전제 하에 노사합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 밖에도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R&D 비용은 세액공제도 적용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술개발이 시급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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