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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1심 집행유예…재판 끝난 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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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마약 투약하고 매매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 불과…반성하고 있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하나 씨. [뉴시스]
황하나 씨. [뉴시스]

이어 "수회에 걸쳐 지인과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트색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황씨는 덤덤하게 재판부의 말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이후 퇴정하면서 황씨는 "감사합니다"라며 여러 번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황씨에게 집행유예 기간에 치료 강의를 성실하게 수강할 것과 또다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된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과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 총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황씨의 전 연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 9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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