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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에 등장한 '카풀 대타협 무효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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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높아지는 진입장벽에 업계·이용자 불만 커져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유상 카풀 시간을 총 네 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무효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업계와 승차공유 이용자 사이에선 정부가 카풀에 이어 타다식 승차공유 서비스마저 진입장벽을 높이자 지난 3월 대타협부터 잘못 꿴 단추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부터 '카풀 사회적대타협 무효화 및 새로운 대타협을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카풀 대타협 무효화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카풀 대타협 무효화 요청

청원인은 이를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17일 신청했고, 100명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일반에 공개되는 사전동의 과정을 거쳐 정식 청원이 시작됐다.

청원인은 "카풀 법안은 국민의 목소리가 제외된 업계 사이의 합의일 뿐인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졌다고 법률이 개정되면 그 자체만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무늬만 사회적대타협을 무효화 해주셨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아침 6시에 함께 카풀하던 동료들에게 기름값도 못달라 할 처지가 돼 버렸다"며 "법안 통과를 연기하고 국민 대표를 포함해 사회적대타협기구 설립 및 실행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택시·카풀 상생안을 발표한 모습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택시·카풀 상생안을 발표한 모습

국토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는 카풀 관련 내용은 빠졌다.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유상 카풀은 택시와 연계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은 택시-플랫폼 상생안이고 카풀은 이와 무관하다"며 "카풀 업체들이 법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타다식 서비스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에서 카풀 서비스는 보류한 상황이고, 시간 제한 방식 카풀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풀 재개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풀러스 관계자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가용 카풀 이 외 승차공유 서비스도 문턱이 높아졌다. 승차공유 서비스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하고,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승차공유 '드라이버'는 택시 운전 자격도 취득해야 한다. 국토부는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하는 방식이 합법인지 판단을 내리지도 않았다.

승차공유 업체가 기여금 등을 감당하려면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탑승하고 싶은 이용자로선 이점이 적어진다. 승차공유 기사를 하고 싶었던 이용자들은 자격증까지 따야 하는 상황이다.

승차공유 이용자모임 카풀러 김길래 대표는 "카풀로 시작했던 공유경제 논의는 카풀의 실효성은 없애버린 채 택시 활용이라는 결과로 마무리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합의시 국민을 대변하겠다던 정부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우리나라에 어렵게 찾아온 공유경제의 기회를 막은 기존업체는 다가오는 미래에 책임감을 갖고 행동한것인지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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