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밴쯔, '허위·과장 광고'에 징역 6월 구형…"속일 의도 없었다" 주장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유튜버 밴쯔가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밴쯔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벤쯔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밴쯔 역시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린다.

밴쯔는 구독자가 320만명에 이르는 먹방계 스타 유튜버로, JTBC '랜선라이프'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밴쯔, '허위·과장 광고'에 징역 6월 구형…"속일 의도 없었다" 주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