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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전 유도코치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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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돼…증인 진술도 부합해 모든 혐의 유죄 인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전 유도 여자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신유용씨(24)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해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손모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뉴시스]
[뉴시스]

그러면서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2011년 고창의 모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로 있으면서 당시 고등학생인 제자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올 1월 자신의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고교시절인 2011년부터 5년간 손씨에게 20여 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손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요청했다. 하지만 위치추적장치 부착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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