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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혐의' 먹방 유튜버 밴쯔, 징역 6개월 구형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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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비자 기망하는 광고" vs 밴쯔 "소비자 속일 의도 없었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먹방 유튜버' 밴쯔.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먹방 유튜버' 밴쯔.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는 취하했다.

한편,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영상에서 근육질의 몸매를 보여주는 것으로 얼굴을 알렸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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