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자신의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10년 동안 집을 찾은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3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이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상당 기간 지속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24명과 합의하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택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약 30명과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들은 이씨는 담담한 표정이었으나 이씨의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후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는 등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증거품 몰수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거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샤워 장면이나 성관계 장면을 수년간 촬영해왔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중형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의견을 전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영상을 유출한 바 없고 유출할 생각도 없었다"며 "피고인이 자라온 가정환경과 성격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고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만큼 처벌보다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타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의 범행은 전 여자친구인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이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한 사실을 눈치 챘고,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것을 파악한 뒤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3월 고소장 접수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건을 확보했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만 총 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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