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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명 여성과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제약사 대표 아들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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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에 의해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피해자들 엄벌 요청"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자신의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10년 동안 집을 찾은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3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뉴시스]
[뉴시스]

이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상당 기간 지속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24명과 합의하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택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약 30명과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들은 이씨는 담담한 표정이었으나 이씨의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후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는 등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증거품 몰수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거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샤워 장면이나 성관계 장면을 수년간 촬영해왔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중형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의견을 전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영상을 유출한 바 없고 유출할 생각도 없었다"며 "피고인이 자라온 가정환경과 성격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고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만큼 처벌보다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타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의 범행은 전 여자친구인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이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한 사실을 눈치 챘고,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것을 파악한 뒤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3월 고소장 접수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건을 확보했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만 총 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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