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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부하직원 성추행·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직 여경, 실형 선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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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권위 이용해 강제추행…법무법인 통해 피해에자 대한 무고 시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원이 남자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여자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여경은 피해 남자 경찰관에게 "내연녀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지난 12일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뉴시스]

이 사건으로 A씨는 같은 해 3월 인근 지구대로 전출됐으나, 4개월 뒤인 7월 다시 성북경찰서로 복귀했으며, 이후 B씨에 대해 욕설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해 12월 B씨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부산에 내연녀가 있다는 소문과 기동대 직원들에게 100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쯤에는 서울 소재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가 "B씨가 자신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며 고소장을 작성, 이를 서울북부지검에 제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관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명예훼손을 했다"며 "또 법무법인을 통해 B씨에 대한 무고를 시도했다"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찰복을 벗었고 현재는 경찰이 아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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