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강제추행 혐의' 신화 이민우,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민우 측 "친근감 표현이었고 장난이 심해진 것" 혐의 부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40)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민우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룹 시노하 멤버 이민우. [정소희 기자 ss082@inews24.com]
그룹 시노하 멤버 이민우. [정소희 기자 ss082@inews24.com]

피해 주장 여성 측은 사건 당일 경찰에 "이씨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현재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고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실제 피해자들은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와 상관없이 경찰 수사는 이어진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경찰은 술집 내 CCTV 영상을 토대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강제추행 혐의' 신화 이민우,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