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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외주저작권 '창작자'가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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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이드라인 표준제작비 산정·서면계약 등 독려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서면계약서 작성과 표준제작비 산정 등을 담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이 가이드라인은 11월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와 외주사 모두 이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해도 공정한 외주제작환경 확산 등에는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의 외주 제작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통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만들었다.

주요 내용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거래 시 ▲외주제작의 원칙 ▲계약의 구성 및 방식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 및 수익배분 ▲상생을 위한 노력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저작권과 수익배분에 이견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프로그램 창작자에 귀속되며, 창작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 창작자 귀속원칙을 담은 것.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 시에는 창작자가 허락하는 권리의 종류, 기간, 보유비율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양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 방송사가 매년 외주제작 프로그램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외주사에 이를 제시하도록 했다. 단 전전년도의 방송사업 매출액이 800억원 이상이고, 외주제작비 지출액이 50억원 이상인 방송사업자에 한해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에 방송사, 외주제작사가 100% 의견 일치를 이뤄내지는 못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놓고 공개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표준제작비를 산정,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이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외주제작사 관련 협회가 방송사와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가이드라인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협의를 거치며 가이드라인 내 '창작'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여했던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통위는 지금까지 방송계 갑을관계 청산에 지속 노력해왔고, 사업자들 역시 한발씩 양보한 것도 있다"며, "방송산업의 발전에 공을 세운 외주제작사, 스태프들도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줘 지금까지 왔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가이드라인 이행 준비 기간을 두고,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2022년 7월 16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외주제작사 측에서 약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촬영 전에 서면계약체결을 의무화하거나 계약 해지 시 30일 전 통지, 표준제작비 산정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은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처럼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외주제작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앞으로 더 좋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거나 가이드라인 자체가 필요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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