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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혐의' 유승현 전 의장, 첫 재판서 "살해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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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 발로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임해지)는 이날 오전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 [뉴시스]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 [뉴시스]

또 "골프채로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도 부인한다"라며 "다만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유 전 의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유 전의장이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또 다시 불륜 사실을 알게되자 녹음기를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몰래 넣어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6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53)를 술병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은 당초 소방당국에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고 신고했지만,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은 술에 취해있던 유 전 의장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얼굴 등 온몸에 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얼굴과 발등에는 일부 자상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유 전 의장은 "평소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며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유승현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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