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가족여행가서도 10대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8년'…"격리 필요"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년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뉴시스]

A씨는 자신의 친딸에 비해 유독 B양만을 가혹하게 체벌하는 등 차별을 일삼기도 했다. A씨는 B양의 친모가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는 점을 악용해 2년 동안 성추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친딸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도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사과정에서 "B양 친모와의 불화로 인한 '화풀이'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뻔뻔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지난해 7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가서도 호텔 객실 내에서 의붓딸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가족관계를 파탄내거나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 아동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친딸과 함께 살면서 의붓딸에게 어떻게 그런 참담한 범행을 자행할 수 있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다른 피해자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징역 8년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적 폭력의 심각한 후유증은 모성의 훼손에 해당하며 영혼의 살해에 준하는 것"이라며 "그간의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가족여행가서도 10대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8년'…"격리 필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