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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내면 허가···한국식 승차공유, 혁신 대신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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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 허가 방식 도입···운행대수·기여금 방안 '촉각'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부가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가 택시 면허 사용료격인 기여금을 내면 운송사업을 허가를 내 주기로 했다.

일단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서비스가 합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여금·허가라는 진입 장벽이 세워졌다. 정부가 승차공유 운행대수 허용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는다지만, 운행대수 확보를 위한 대기업간 '쩐의전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발표문 제목엔 '플랫폼'이란 말도 들어가지 않았다. 승차공유 관점에서 봤을 때 혁신적이라기보다 타협에 가까운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국토부 ]
국토부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국토부 ]

국토부가 제도화할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식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이다.

이중 가장 쟁점이 됐던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허용된다. 다만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안전, 보험, 개인정보관리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내 줄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운송사업 허가 총량은 기존택시를 포함한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 방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감차 사업을 통해 연 900대를 감차할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의 기여금으로 택시 면허를 추가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여금 관리, 면허권 매입 등을 위해 별도 관리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는 기탁금 형태의 일시납 외에도 초기부담을 낮춘 대당 정액, 매출액 연동과 같은 분납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선 차 한 대당 월 40만원 정도의 비용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회적 기여금의 규모 및 납부방식 등은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승차공유 드라이버의 자격요건도 둔다.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법 개정 필요···국회 문턱도 남아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기여금, 차량·외관 규제 완화 등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9월중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잡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 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고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실무논의기구를 운영해 법령 개정 및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시행에는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제도 하에 정식절차를 거친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는 데는 다소의 시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여금이 중소 업체에 진입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택시와 형평성을 고려해야하고, 다양한 납부방식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엄격한 면허제도와 규제를 적용받아 온 기존 택시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플랫폼 사업자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며 "다만 플랫폼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여금 납부는 임대료 방식의 분납을 기본으로 하고, 원하는 경우 일시납부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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