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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성폭행 혐의 부인…정준영 측 "'카톡방 대화' 증거 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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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측이 "'카카오톡 대화방' 복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가수 정준영(왼쪽)과 밴드 FT아일랜드 최종훈. [아이뉴스24 DB]
가수 정준영(왼쪽)과 밴드 FT아일랜드 최종훈. [아이뉴스24 DB]

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톡 전체나 이에 기초한 진술증거"라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가 복원되고 증거로 쓰이기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씨 측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 수사가 카카오톡 대화를 기반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피고인 조서나 피해자 조서들도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2차 증거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전부 증거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 측에서 증거능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 측 변호인은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과 불특정 여성에 대해 준강간을 계획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가 의식불명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다만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정씨와 최씨는 이날도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정씨 측은 지난 2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도 정씨 측은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최씨 측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당시 가장 객관적인 카카오톡 대화방 증거에 비춰봤을 때 공모관계가 없었다"며 "최씨 기억으로 성관계는 없었고 혹여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불능에 의한 성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9일과 26일 정씨를 제외한 최씨 등 3명의 2016년 1월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9월 2일에는 정씨와 최씨 등 4명의 2016년 3월 성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씨와 최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하게 만든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5년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최씨 등 지인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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