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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갑질하면 어떡하죠"…'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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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사업주 괴롭힘 행위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사업주(사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업주에 의한 괴롭힘을 제대로 신고할 수 없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장인들이 사장의 잘못을 회사에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1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대표이사나 사업주에게 괴롭힘 당한 직장인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뉴시스]
[뉴시스]

최근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시설에서 장애인들에게 원장 개인 소유의 밭일을 하게 하고, 개인적인 잡일과 심부름을 시킨다"며 직장갑질 119에 제보했다.

A씨는 시간외 근무를 허위로 작성해 사회복지사들을 착취해왔다고도 주장했다. 간부급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기를 드는 사회복지사에게는 경위서와 사유서를 제출하게 해 저항하기도 어려웠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돼도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대표이사(원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원장의 식구들로 구성된 시설에서 괴롭힘을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시설에서 원장과 부원장은 부부, 사무국장과 사무원과 총무는 각각 원장의 아들, 며느리, 조카다.

서울 노원구의 커피머신 수입업체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 B씨는 사장의 폭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 사장은 일을 가르칠 때마다 'X팔, 개XX, XX 새끼'라고 B씨에게 욕을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배설하듯 욕설을 하는 사장 때문에 괴로웠지만, B씨는 커피머신 수리기술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참았다.

그런데 폭언은 점점 심해지고 심지어 손으로 툭툭 치기도 했다. 사장은 부모 암 수술을 하루 앞두고 연차를 쓰려는 다른 직원에게 부모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쉴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들은 노동청 신고를 통해 사업주의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직장갑질 119 최혜인 노무사는 "소규모 회사에는 이사회가 있을 리가 없고, 현실적인 대안도 아니다"라며 "대표이사의 괴롭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된다.

해당 내용을 반영해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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