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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조덕제, 대법 판결 후에도 2차 가해…손해배상금도 지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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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금', 배상해야 할 주체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방법 없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배우 반민정이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조덕제에게 지속적으로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법원 판결 이후에도 조덕제가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6일 반민정은 조이뉴스24 단독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조덕제로부터 지속적인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반민정.  [이영훈 기자 rok6658@joynews24.com]
배우 반민정. [이영훈 기자 rok6658@joynews24.com]

그는 "난 배우라는 직업, 연기를 계속하고 싶다. 그러자면 흠집난 이미지를 회복해야 하는데 잘못된 보도와 오해, 거짓들로 직업적인 생명에 너무 침해를 당했다"며 "이제는 내가 언제 내 일로,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씁쓸해했다.

이어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기 위해 가해자 주변 인물들이 철저히 공모하고 호도한 것이 의심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면서 더 이상 침묵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그들도 그만둘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5년 가량 피해를 당하면서 이제는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한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민정은 "언론과 대중조차 가짜를 진실로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며 "그리고 나를 보면서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갖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마음 먹으니 생각도 많이 달라졌고 이제는 침묵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싶다"고 말했다.

또 반민정은 조덕제가 '보복성 고소'의 형태로 먼저 제기(2015년 8월)한 소송에 대한 반소를 통해 '성폭력 사건'에 한정해 금전적 손해배상 3천만원을 하라는 판결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조덕제와 오랜 시간 법적공방을 이어오면서 수많은 금전적인 지출을 부담했다고 토로했다. 반민정은 "2015년 사건 이후 연기, 강의 등 수입원들이 거의 막힌 상태라 금전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15년 동안 연기자로 생활하며 모은 돈도 재판에 모두 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반민정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가해를 하고 있는 조덕제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비용 등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얻는 작은 수입도 다시 사건 진행으로 소진한다"며 "물리적 금전적 피해 이외에 정신적, 육체적 피해 정도도 심각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무너진 건강상태를 돌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반민정은 "형사소송에서의 '벌금'과는 다르게,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금'은 배상해야 할 주체(조덕제)가 배상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조덕제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하는 등의 금전적 여유는 분명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판결한 배상금 지급은 하고 있지 않다"고 억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민사소송은 벌금이 아닌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라 가해자가 나에게 피해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난 받을 방법이 없다"며 "이번 기회에 조덕제가 배상금 지급을 꼭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싶다. 만약 지급받게 되면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에 전액 기부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반민정은 법적 판결 이후에도 조덕제가 변한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법적 판결 이후 조덕제가 사과나 반성을 할 줄 알았다. 그러나 조덕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제는 확신하게 됐다"며 "누군가는 조덕제의 행위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이 살기 위해 타인에게 가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반민정은 "내가 오롯이 버티고 앞으로도 차분히 밟아가려고 하는 것은 제 삶을 찾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저질러 왔는지에 대해 알리고 그들의 행위도 진실이 드러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조덕제와 긴 법적 공방을 이어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13일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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