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2곳 이하…진입 기업에 컨설팅 강화한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는 10월부터 신청 접수 시작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차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2개사 이하로 인가하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새로 진입하는 후보기업들을 위해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상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픽=아이뉴스24 DB]
[그래픽=아이뉴스24 DB]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는 토스뱅크에 대해 지배주주의 적합성(출자능력 등)과 자금조달 능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를. 키움뱅크에 대해선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결론을 냈다.

◆"2개사 이하로 선정" 큰 틀은 유지…인가 컨설팅 추가 등 세부 방식은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며,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표된다. 본인가 심사결과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운영 방안에 변화를 줬다.

먼저 금융위는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는 경쟁도 평가 결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의 제한적 범위내에서 인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괄신청 일관심사' 방식이 불가피해졌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인가 규모가 정해진 상황에서 신청 순서에 따라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가의 범위나 심사 방식도 기존과 같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할 방침이며, 관련법령을 고려해 외부평가위원회가 주주구성·사업자·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 계획에는 '인가 컨설팅'이 새로 추가됐다. 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의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과 안내하는 게 주 내용이다. 영국의 경우 소매금융전문은행 도입 당시 '신청 전-신청-적응기간-승인' 등 인가의 전 단계에서 신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번 컨설팅에 이 같은 모델을 적용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와 외평위 운영 방식에도 조금의 변화를 줬다. 먼저 필요시 외평위원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외평위원들이 금융위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없었다.

외평위 운영도 신청자에게 최대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그간 외평위 기간 중 신청자가 설명할 기회는 2박3일 합숙 기간 중에 진행했던 프레젠테이션 한 번밖에 없어 신청자 입장에선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횟수에 관계없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 금융위가 외평위원들에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등 외평위에 대한 지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새로운 진입 기업에 불이익 없도록 할 것"

금융위는 신규 진입기업이 인가를 신청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인가 절차를 경험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재도전을 할 경우, 새로운 진입 기업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전 과장은 "기존 2개 업체가 다시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다"면서도 "설령 그러더라도 새로운 신청자가 불리함에 처하지 않도록 컨설팅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하는지 등 설명과 안내를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아닌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주체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하려면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돼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곤 했다.

전 과장은 "영국·중국·일본의 사례처럼 전자상거래, 스마트가전, 유통 분야의 업체들도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주도가 가능하다"며 "정보통신기술 기업 제한 요건은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평위원 구성에 대해선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전 과장은 "키움과 토스가 다시 인가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지난번과 같은 외평위원이 구성되면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외평위원 접수를 받은 후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금융위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2곳 이하…진입 기업에 컨설팅 강화한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