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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코픽스 1.68%…기존 수치보다 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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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1.78%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행연합회가 6월 기준 코픽스(COFIX)를 공시했다. 특히 이번부터 공시되는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기존보다 0.3% 떨어졌다.

은행연합회는 15일 '2019년 6월 기준 코픽스'를 공시했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1.68%를 기록해 기존 대비 30bp 하락했다.

 [그래픽=아이뉴스24 DB]
[그래픽=아이뉴스24 DB]

코픽스란 변동금리에 연동된 은행 대출 상품의 기준금리로 매달 15일 발표된다. 국내 8개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금융채 등 8개 수신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을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지난 1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신 잔액기준 코픽스'엔 기존 코픽스 대상 상품을 모두 포함하면서, 다양한 기타 예수금, 차입금, 결제성자금 등도 추가로 담겼다.

이번 공시 이후 새로운 대출 계약 시 기존의 잔액 기준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도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엔 은행에서 대환 신청을 하면 된다.

예컨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대환될 경우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기존 대출시점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기존대출의 현재 잔액 그대로 대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환대출 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된다. 대부분의 은행은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이를 면제해주고 있다.

한편, 신규취급액기준(6월 중) 코픽스는 1.78%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p) 하락했으며, 잔액기준 코픽스(6월 말)는 1.98%로 전월대비 0.02%p 떨어졌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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