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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극단적 선택' 부추기거나 정보 공유만 해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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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시행…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내일(16일)부터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시행된다.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5일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3~14일 2주 동안 보건복지부·경찰청과 공동으로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펼쳐 1만 6966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244건(30.9%)이 삭제 조치됐다.

 [중앙자살예방센터 제공]
[중앙자살예방센터 제공]

이런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 2862건, 75.8%),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는(2155건)가 작년(1462건)에 비해 47.4% 증가했으며 그 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이 같은 자살유발정보는 16일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해 사진·동영상 등을 게재하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0월 23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살을 시도하려는 긴급구조 대상자에 대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긴급구조기관에 대상자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 또는 긴급구조대상자를 발견하면 112·119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효과적인 자살유발정보 차단과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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