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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일부터 시행…3분의 2는 존재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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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직장인의 약 3분의 2는 법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괴롭힘의 범위와 향후 관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직장인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 제공.]
[인크루트 제공.]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된다.

해당 내용을 반영해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직장인의 약 3분의 2는 법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직장인 1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의 시행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법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39%에 그쳤다.

법안의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96%, 반대 4%로 나타나 압도적인 쏠림 현상을 보였다.

법안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라고 답한 직장인이 4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사내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29%) △관련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28%)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갑질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나중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돼서', '시대 간 변화 흐름에 적절', '관계로 인한 서로 간 존중문화 정착', '올바른 사내문화 조성'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4%에 그쳤지만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괴롭힘에 적정범위란 있을 수 없다(34%)'는 응답이었다. 다양한 괴롭힘 사례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반대 이유 2위는 22%가 응답한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일부 항목만으로는 갑질 행태를 막기 역부족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제대로 된 처벌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낸 응답도 많이 나왔다. △갑질을 신고해도 제대로 된 처벌,조치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21%)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정상적인 감사 이행이 불가능(17%) 등의 이유가 3위와 4위로 조사됐다.

직책별로 찬반 의견 비중이 다소 다른 모습도 나타났다. 다만 두 집단 모두에서 찬성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직책은 팀원(찬성 97%, 반대 3%)이었다. 반대로 반대 비율은 본부장·실장·임원(찬성 81%, 반대 19%)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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