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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학교·이사장 비판 시위' 벌인 학생 대상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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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퇴학 조치는 무효…교직원, 자해하듯이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학교와 이사장을 비판하는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퇴학 조치를 당한 건국대학교 학생이 2년이 넘는 퇴학 무효 소송 끝에 복학하게 됐다. 당시 학교 측은 학생을 퇴학시킨데 이어 형사 고소까지 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15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당시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진규 씨 등은 학교 법인이 병원 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방캠퍼스 교비를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위를 벌여왔다.

 [KBS1 방송화면 캡처]
[KBS1 방송화면 캡처]

이후 김 씨 측은 퇴학 조치가 무효라며 소송을 벌였고, 1심에 이어 2년 3개월 만에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김 씨는 "정말 착잡했었다. 그 때 아르바이트하면서 정말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고소까지…학생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이 학교 교직원의 팔을 잡자, 뒤로 넘어지는 영상에 대해서는 "교직원이 자해하듯이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간 학교 측은 김 씨를 퇴학 처분한 데에 이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형사 고소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현재 김 씨는 복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복학을 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갈 것"이라며 "(학교 측이) 고칠 것을 요구하는 학생에게 또 다시 억지로 퇴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건국대학교는 측은 상고를 포기하고 김 씨에 대한 복학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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