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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날인 빠진 압수수색 영장, 증거 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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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날인 없었지만 법관 의사에 기초해 발부, 증거력 인정" 판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판사의 날인이 없는 영장으로 압수수색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9)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뉴시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게 하고, 헌법도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법률상 절차를 안 따르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건 헌법과 형사소송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 실현도 중요 목표이자 이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면 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법원은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영장에 법관 날인은 없었지만, 판사 서명 등으로 법관 의사에 기초해 진정하게 발부됐다는 점이 외관상 분명하다"며 "당시 수사기관이 영장이 적법 발부됐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됐고, 의도적으로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로 압수수색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결함은 강씨의 기본적 인권보장 등 법익 침해 방지와 관련성이 적고, 절차 조항이 보호하려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기 안산시의 자동차변속기 검사장비 제작업체에서 기술영업이사로 근무하던 강씨는 2013년 7월 회사 사무실에서 이메일로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이 담긴 파일을 중국 변속기 제조회사 측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씨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불복해 항소하며 법원이 발부한 2015년 3월26일자 압수수색영장에 판사 날인이 빠져 효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게 아니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영장은 비록 법관 서명 바로 옆에 날인이 누락돼있긴 하나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발부된 것"이라면서 "영장은 유효하고 이에 기해 수집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과 달리 판사 날인이 빠진 채 발부된 영장은 부적법하다면서도 야간집행을 허가하는 판사 수기와 날인, 서명날인란의 판사 서명, 영장 앞면과 별지 사이 판사의 간인이 있는 점을 들어 외관상 판사 의사에 기초해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된 점은 분명하다면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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