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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한 여중생 딸 아이 1주기…아직 딸의 한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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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국민청원 주장 "미성년자·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되면 안 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지난해 7월 19일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A양(15)이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또래 남학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했으며,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중생 A양의 아버지인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글을 올리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자신을 피해 여중생의 아버지라 소개한 청원인은 "딸 아이가 실려 간 병원으로 향하던 도중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다"며 "전화를 받으니 '심정지가 오면 사망 처리하겠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했고, 전 병원에 도착해서 딸 아이를 직접 보기 전까지 '3층에서 떨어졌는데 사망이라고? 그렇게 많이 다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있었다"고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은 "그러나 응급실에 도착 후 딸아이를 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을 뻔 했다"며 "딸은 왼쪽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 있어 한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이었고, 딸아이를 본 순간 전 직감적으로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없겠다'라는 무서운 현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저는 딸이 낮은 높이지만 뛰어내릴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죽기를 작정하고 머리부터 땅에 부딪혀 목숨을 끊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실마리도 알 수 없었던 사망한 다음 날,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딸 아이 친구로부터 딸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처음 받게 됐다"며 "전 너무 놀라 담당 형사에게 알리고, 학교 담임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피해 여중생 A양의 아버지 B씨는 "딸 아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마저 화면 잠금이 되어 있어 해제불가라고 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휴대폰을 되돌려 받았고, 그 후 제가 직접 딸의 SNS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며 "제가 수사해달라고 아무리 부탁했던 현재의 피고인들도 그냥 참고인으로만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경찰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로 내사종결 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제가 직접 딸 아이의 휴대폰 패턴을 풀었고 딸의 SNS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며 "그러던 중 오래되었지만 삭제하지 않았던 대화 내용을 간신히 찾을 수 있었고, 저는 이 시기부터 최근까지 생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오로지 딸의 억울함을 찾고자 버텨 왔다. 딸 아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나, SNS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딸은 세 명의 가해자들로부터 범행을 당했고, 당하면서 아빠인 저한테도 이야기를 못했다.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 전 정말 눈이 뒤집히는 느낌이었다"며 "그러나 경찰에서는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만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 아이의 SNS에서 C, D, E 세 명의 피고인을 특정하게 되었으며, 그 후 제가 직접 사선 변호사를 선임 후 도움을 받아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고, 현재는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가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에도 큰 분노를 느꼈다고 한다. B씨는 "저와 제 가족은 C, D, E의 범죄피해만큼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청 관계자의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입은 물적, 심적 피해로 딸아이를 따라가려 자살의 충동을 자주 느낄 정도로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관계자의 '나 몰라라' 하는 뻔뻔한 대답과 '죽은 아이보다는 산 아이가 중요하다'라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 학교장의 말에 여태까지 이런 생각을 갖고 저와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임을 알고 정말 속이 뒤집졌다"고 억울한 심경을 털어놨다. 청원인은 "미성년자가 성폭력으로 희생되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피고인들의 강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기만한 교육감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관련된 교육 관계자의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희 딸을 성 노리개와 성적 욕구로 인식하며 딸 아이의 악의적인 소문을 내며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C, D, E 세 명에 대해 미성년자라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감형도 안 되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국민 여러분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B씨는 "지난 청원에서 억울하게 묻힐 뻔한 딸아이의 사연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져 재판까지 이르렀다"며 "또 한 번의 힘을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C군(19)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D군(16)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 E군(17)은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E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성추행·성폭행 혐의를 받는 C군와 D군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E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구형했다. C군과 D군에 대해서는 증인 심문과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 여중생 A양의 아버지인 B씨는 이날 방청석에서 "미성년자고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죄가 감형된다면 저와 가족들은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며 "처음에는 단순 자살로 덮으려고 했던 것을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다. 딸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피고인들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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