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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잉 수업 중 여성 모델 '불법 촬영' 남학생,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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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 모델을 촬영하는 등 여죄는 없는 것으로 조사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충북 청주대학교 디자인 관련 학과 드로잉 수업 중 여성 모델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드로잉 수업 도중 여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남학생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뉴시스]

다만, 다른 여성을 촬영하는 등의 여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의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한달 간 3만 426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명을 넘지 못했다.

청원인은 "2019년 6월 6일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청주대 강의 도중, 디자인과 남학생이 드로잉 대상(모델)을 불법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재학생은 불법촬영남의 범죄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학 중인 남대생이 수업 도중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수사와 범죄에 사용한 카메라를 압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가 아니더라도 학내에서 여러 번 성폭력이 발생했다"며 "재학생들만 알고 언론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충북경찰청이 교내 성폭력 사건을 하루빨리 수사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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