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학생들에게 강의와 무관한 책을 사게 하고, 수업시간에 지각을 자주한 교수에게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 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학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책 강매 부분과 동료 교수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등 6가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대학의 B 교수 해임 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A 대학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 교수에 대한 해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정되지 않았던 6가지 중 B 교수가 책을 강매한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B 교수의 말을 들은 학생들은 해당 책을 구매했지만 이를 전혀 수업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B 교수가 이 책을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B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를 징계 사유로 보지 않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집단행위 선동 △부당선동행위 은폐시도 △비정상적 교수 배정 △유통기한 넘긴 재료 사용 △개인정보 수집 등 이미 인정된 7개 징계 사유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동료 교수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A 대학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료 교수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거나, 그 행위가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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