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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징역 3년' 이상 처벌…'개정 아청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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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 최대 100만원 포상금…13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공소시효'도 없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오는 16일부터 어려운 형편의 가출 청소년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뉴시스]
[뉴시스]

개정안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가난하거나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궁박한 상태의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과 추행 범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할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예방활동 기간 경찰은 가출 청소년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 음란물과 불법 촬영물 등 성범죄 유해정보에 대해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신고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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