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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판결 나오자, 피해 주장 여성 '무고죄'로 역고소…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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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폭력 무죄 판결 났어도, '무고죄'로 단정 못 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강제추행 신고 사실에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피해 신고자가 '무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 신고자를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사례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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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14년 직장동료 B씨가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길을 걷다가 강제로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처분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B씨는 A씨를 무고로 역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와 B씨가 서로 호감 갖는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해 6대 1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가 배심원들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 접촉에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며 "성폭행 등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해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그 자체를 무고를 했다는 적극적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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