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월세 세입자라면 하반기부터 '월세 세액공제' 미리 준비하자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계약 전 연말정산 불이익 특약사항 확인 必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월세 임대차 거래가 폭발적인 수치로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달라진 월세 세액공제에 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013년 대비 14.9% 증가한 17만9천30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월세 비율은 4만8천420건으로 27%를 차지해 2013년 3만5천729건 대비 35%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한 해가 지나고 다음해 1월에 시작된다. 연말정산은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 이에 따른 차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올해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월세 세액공제' 부분이 연 소득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공제율이 10%에서 12%로 확대됐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 임차료를 지불하는 세입자 중 1년 전체 급여가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으로 750만원 한도내에서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는 1년 전체 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2%포인트 오른 12%를 환급받는다. 또 대상 주택은 85㎡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원룸과 고시원 세입자까지 확대됐다.

예를 들어 50만원의 월세를 매달내는 원룸 거주자의 1년 연봉이 5천500만원 이하라면, 1년 동안 낸 600만원의 월세 중 12%에 해당하는 72만원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받는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장인의 경우 회사의 연말정산 절차에 맞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등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과 세입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다. 월세를 내기 이전에 전입신고가 완료돼야 한다. 월세를 냈다는 증명 서류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임대인들이 많아서 되도록 세입자가 직접 증명 서류를 출력하기 쉬운 '계좌이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계좌이체 확인서'는 이체한 은행을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각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세입자가 계약서상 기재된 집주인의 명의로 송급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임대인에게 별도의 보고나 허락 없이 세입자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간혹 월세 세액공제를 두고 갈등이 발생한다. 세입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집주인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집주인은 세금을 공제받은 다음해부터 월세나 관리비 등을 올릴 수 있는데, 공제를 받기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공제받지 못한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1~2인가구와 같이 소형 가족 구성원의 형태가 늘어나면서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점점더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몰랐던 세입자들도 많았지만, 요즘은 달라졌다"면서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과의 불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로 과거의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엇보다 계약을 하기 전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불가, 월세 세액공제 불가, 타 명의로 월세 송급 등의 불이익 조항을 넣는 임대인이 있는데, 이 역시 모두 효력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월세 세입자라면 하반기부터 '월세 세액공제' 미리 준비하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