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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최저임금 인상결정 아쉬워…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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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2020년 최저임금 2.87% 오른 시간당 8천590원 결정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12일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입장'을 내고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이유로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천590원으로 결정돼 매우 아쉽다는 입장이다.  

2020년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
2020년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8천350원 보다 2.87% 오른 것이다. 노동자 측의 8천880원 안과 사용자 측의 8천590원 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다.

양창균 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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