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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된다···지분 취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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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주주 적격 심사 등 마치면 지분 34% 확보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뱅크 주식을 취득해 '카뱅'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

12일 카카오는 콜옵션을 행사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4천160만주를 취득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취득가액은 2천80억원으로 취득이 완료되면 지분율이 34%로 카카오(현재 18%)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번 지분 인수는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체결한 공동출자 약정서에 따라 한투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에 대한 콜옵션 행사에 따른 것.

카카오뱅크 서비스  [카카오뱅크 ]
카카오뱅크 서비스 [카카오뱅크 ]

카카오는 올해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 발효되면서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이달 말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금융위가 승인 결정을 내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 승인을 하면 주식 취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법제처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주식 취득 결정은 심사랑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의사결정을 진행한 것"이라며 "주식은 금융위 심사 승인일 및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심사 승인일 이후 취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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