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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운전자 알선 제한"…'타다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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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타다 억지 주장 싹 자르겠다…경영진 수사·엄벌해야"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타다 영업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서 예외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 측은 그간 이 같은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카니발 차량과 운전자를 함께 제공하는 유상운송 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왔다.

타다 [VCNC]
타다 [VCNC]

개정안은 바로 이 시행령 법률로 상향하고 운전자 알선 범위를 ▲외국인이 임차하는 경우 ▲등록 장애인이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이 65세 이상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하는 경우 ▲법인이 6개월 이상 장기 임차하는 경우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6인 이상 승차하는 경우 ▲결혼식과 그 부대행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인 승용차를 임차하는 경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자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도 타다의 택시 영업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자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마치 합법인 양 주장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잡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싹을 자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저 법을 어겨가며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라며 "불법을 눈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 타다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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