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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정하지만 강간 의도는 아니다"…'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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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주거침입, 폭행협박만 인정돼야" 주장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강간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다. 이날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뉴시스]
[뉴시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것과 피해자의 거주지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가 과음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이 증거들로 성폭행을 의도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 전에 과음을 했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행 의도는 없었다. 자신이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 여성 진술에 따르면, 당시 A씨가 자신이 주운 휴대전화 관련 물품을 주겠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피해 여성이 '필요없다. 그냥 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인은 '자수했으므로 감경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의견서에 포함했다. 변호인은 A씨와 A씨 주변 상황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며 양형조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 직후 양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가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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