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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윤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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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까지…야당의 부적격 주장에도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여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불거지면서 야당이 '부적격' 이라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표창원,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김종민, 정성호 의원.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표창원,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김종민, 정성호 의원. [뉴시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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