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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新리스기준 등 심사이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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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회계처리 중점점검 4대 이슈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회계 이슈 4가지를 사전 예고했다.

25일 금감원은 ▲신(新) 리스 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 4가지를 선정해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 리스기준서는 운용리스와 금융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 회계모형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신 리스기준서 적용 전·후 변동 효과,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 내 비교 등을 토대로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0년도 중점 점검 회계이슈 [자료=금융감독원]
2020년도 중점 점검 회계이슈 [자료=금융감독원]

특히 금융리스에 한해 리스 이용자가 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했던 종전과 달리 신 기준서는 운용리사와 금융리스 구분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 회계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면서 그동안 비용으로만 처리해 확인이 어려웠던 운용리스 관련 부외 부채 규모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과 측정, 관련 주석 공시에 대한 적정여부도 함께 살피겠단 방침이다. 제품보증, 소송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는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 계상할 유인이 있고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에 따른 우발적 사태로 확정되는 우발부채는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오류가 빈번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업종 내 비교, 주석 공시사항 등을 고려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이외 분야 중심) 등 관련 수익 인식의 적정성도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추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 특수성으로 진행률을 과대 산정하거나 수익 규모가 급격히 변하는 등 회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며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 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성 분류는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동종업종 평균,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 이슈 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이 드러나는 경우 지도 및 수정 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감리를 진행한단 방침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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