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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로 검찰 송치…버닝썬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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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버닝썬 게이트' 중심에 있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검찰로 송치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등 혐의로 승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승리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인 일행 및 일본 사업가 일행,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의 성접대 의혹은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됐다.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이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와 공모해 빼돌린 횡령액이 11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있다.

승리 등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 모 총경도 검찰에 송치됐다.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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