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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인가 시 '대주주 적격' 심사 리스크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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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최대 심사 중단 기간 정해 인가심사 무기한 중단 방지"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신규 인가나 등록 시 회사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하더라도 인가·등록에 대한 심사 자체는 중단되지 않을 방침이다. 해당 검사로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겠단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인가등록 심사 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조사는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사를 재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25일 금융투자회사의 신규 인가나 등록 시 회사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하더라도 인가·등록에 대한 심사 자체는 중단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5일 금융투자회사의 신규 인가나 등록 시 회사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하더라도 인가·등록에 대한 심사 자체는 중단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 적격 심사 받은 기존 대주주는 심사 생략

특히 이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하겠단 방침이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때는 적격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에 대해선 심사를 생략하고 신규 대주주에 대해서만 이를 이행하기로 했다. 다만 대주주 변경심사 요건 변화로 심사요건이 추가될 경우엔 기존 대주주도 해당 변경된 항목에 대해 심사를 하겠단 계획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그간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도 사회적 신용요건을 재심사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해 이를 생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증권사 신규진입 문턱 낮춘다

이번 개편방안엔 금융투자회사의 신규진입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신규 증권사가 원하는 경우 철저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전제로 종합증권업을 허용하고 1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이나 분사, 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운용사에 대해서도 신설이나 분사, 인수 등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모운용사의 제한적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수요와 공급 등 상황을 봐가며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로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추가 및 변경 원활화 차원에서 인가단위가 축소되고 등록단위가 신설되는 등 인가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해 인가 및 등록으로 신규 진입을 허용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현 체계에서 최초 진입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 추가 시에는 등록제로 개선하겠단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투자중개업은 신규진입 시만 인가제를 적용해 인가단위를 1개로 축소하고 업무추가는 등록을 통한 확대를 허용할 것"이라며 "투자매매업 신규진입시에는 인가로 진입하고,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는 인가제를 유지하되 동일 상품군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현행처럼 필요한 겸영·부수업무 방식으로 인가를 통해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투자중개업 인가·등록단위가 투자중개업의 인가 23단위에서 인가 1단위, 등록 13단위로 단순화되고 투자매매업의 인가 38단위에선 인가 5단위, 등록 19단위로 단순화된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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