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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두고 도매상-자영업자 '희비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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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건전 주류 유통질서 확립, 환영" VS 자영업자 "술값 인상 우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일부 도매상들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주류제조업체는 물론, 도매업계의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번 일로 생존에 위협받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정석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장은 19일 공식 자료를 통해 다음달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등이 담긴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그동안의 불공정과 변칙을 바로잡아 주류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에 따르면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주류업체들은 도매업체에 일정 자금을 지원하고 판매를 계약하거나, 현금성 리베이트를 30% 가량 제공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져 왔다. 또 법인카드로 매출을 발생시켜주고, 공과금 등 업소 비용을 대납하는 행위도 암묵적으로 행해졌다. 이처럼 변칙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그 동안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했기 때문이다.

오 회장은 "주류 공급과 관련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돼 왔다"며 "하지만 업계에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그동안 무자료 거래, 덤핑, 지입차 등과 같이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류업계에서는 그동안 위스키 등 차별적 리베이트 지원 규모를 공급가의 10~20%, 많게는 40% 정도까지 추정하고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만 많은 리베이트틀 받고 있고, 대다수 영세한 중소 도매사업자들과 중소형 업소들은 훨씬 적은 금액이나 못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업체는 앞으로 도매상에 규모와 지역에 상관 없이 모두 같은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재고가 많다고 가격을 낮춰 납품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없다. 리베이트 제공 시 주류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체도 함께 처벌되며, 제품을 '덤'으로 끼워주는 것도 불법이다. 개업하는 점포에 주류 행사를 지원하고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업소들은 위스키에 한 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오 회장은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온 리베이트 관련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리베이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그동안 당연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결국 리베이트를 통한 가격 할인 효과가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일부 유흥업소에 매몰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며 "원래부터 금지돼 있던 리베이트 문제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쌍벌제로 구체화됐고, 이를 통해 앞으로 좀 더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이번 일로 주류제조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는 도매업자와 중소형 업소가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일부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 위주로 이뤄졌던 독과점 체제도 어느 정도 변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정한 주류 판매 문화가 정착되면 절감된 리베이트 예산은 제조사의 R&D 예산 등에 쓰여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주류 유통업계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해 자연스럽게 주류 가격 인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혜택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 회장은 "일부 도매상들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 체제는 위스키 등 주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돼 국가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리베이트를 줄이면서 위스키도 가격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도매업자의 이윤만 더해주는 불공정한 거래에서 벗어나 제조업체, 유통업체, 업소, 일반 소비자 등 주류산업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건전한 공정거래의 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위스키 제조사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2만여 회원사의 피해를 막아내는데도 공동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움직임에 지원금이 줄어들어 이익을 보게 된 주류회사는 반기고 있다. 그러나 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주류 도매상들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류업체 지원금이 금지되면 도매업자와 소매점 모두 기존보다 비싸게 술을 납품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대료와 최저 임금의 급상승으로 점포 운영 비용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에 따른 주류 트렌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난감한 상태다. 실제로 최근 주점업 프랜차이즈 폐점률은 2017년 말 기준 13.9%를 기록, 외식업계(10.9%)나 폐점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치킨업체(11.2%)보다 더 높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도매점이 업소에 넘기는 병당 가격이 높아지면서 술값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소매점들은 도매가 인상과 함께 주류업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며 수익 보전을 위해 주류 가격을 자연스레 올리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일각에서는 지원금이 줄어들면 주류회사들이 도매상과 소매상들에게 제품 가격 인하 압박을 받게 돼 술값이 내려갈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부가 주류회사 리베이트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가격 인하를 강제하기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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