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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임블리 측, 피해자 협박·회유" 주장…임블리 "사실 아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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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 측이 소비자 연락처를 알아내 회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블리'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18일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부건에프앤씨를 상대로 3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37명이며, 청구금액은 1인당 1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블리(본명 임지현). [임블리 인스타그램]
임블리(본명 임지현). [임블리 인스타그램]

그러면서 "화장품을 사용하는 동안 이런 부작용이 계속되다가 사용을 중단하자 증상이 호전됐다"며 "부건에프엔씨 측에서 잘못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계속 회유·협박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50여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2차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후 강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임블리 소비자들의 진단서가 다양하다. 한 두명이 아니다. 저한테 온 사람만 100명이다. 그중 37명만 먼저 소송을 냈다. 집단 톡방에서 저쪽(임블리 측)에서 누구를 침투시켜서 이 사람들(소비자) 연락처를 알아내서 회유하고 협박했다. 몇 분은 '그만하겠다'고 접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임블리' 측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 톡방에 침투한 적도 없고 소비자 연락처를 알아내 회유하고 협박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부건에프엔씨는 서울 금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박즙 이물질 의혹으로 시작된 제품 안전성과 고객 응대 논란 등 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임지현 상무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정기적으로 소비자 간담회를 여는 등 고객 소통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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