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아동 성폭행범이 징역 3년?"…재판부 해명에도 논란 지속 '청원 10만 돌파'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학원장이 2심에서 감형받으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 재판을 진행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명을 돌파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 판사 파면하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4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된지 5일 만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10만 285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는 "이러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은 물론 모든 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것도 있지만 상식을 벗어난 *** 판사같은 정신나간 판사들이 있다는 것도 한몫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아동과의 관계를 합의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그것도 11살짜리 아이를 상대로 술을 먹이고 묶어서 강간을 한 건데도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받은 아이의 진술 역시 아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말이 되냐"며 "가해자들의 감형은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나 다름 없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가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청원인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숨어지내고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썩어빠진 세상을 만든건 *** 판사같은 *** 판사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 판사 파면을 시작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해당 청원이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전 보습학원장 이모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줄어든 점에 대해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만으로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접적 증거는 영상 녹화물에 포함된 피해자 진술이 유일했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만으로는 '이씨가 B양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B양은 "이씨로부터 직접적으로 폭행,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가 조사관이 '이씨가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라는 취지로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서 이씨가 B양의 몸을 누르게 된 경위, 누른 신체 부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씨의 행위로 B양이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 "만 10세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염두에 놓고 살펴봐도 녹화물 부분만으로 이씨가 몸을 누른 행위가 B양이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에 B양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유했으나 당사자가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증인신문이 무산됐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원칙적으로 강간죄 무죄가 선고돼야 하지만, 직권으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13세 미만 아동과 간음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아동 성폭행범이 징역 3년?"…재판부 해명에도 논란 지속 '청원 10만 돌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