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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허상 밝혀져…SNS 판매제품 '안전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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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준·규격 위반 9개 제품 판매 중단·회수 조치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SNS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제품들 중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으나 SNS인플루언서 판매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미흡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18일 회원 수 10만 이상의 카페·페이스북 등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제품 136개에 대해 식중독균 검사와 함께 비만치료제,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 성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제품 5종, 헬스 제품 3종, 이너뷰티 제품 1종 등 총 9종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은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 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제 3개 제품은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 표시량 대비 미달했으며,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증되지 않았다. 또 이너뷰티를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SNS 인플루언서들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내놨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가 SNS 인플루언서들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내놨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는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점검한 결과도 발표했다.

총 1천930개 판매 사이트가 적발됐으며,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유형이 1천5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할 것"이라며 "선제적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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