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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경쟁사 허위사실유포 1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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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200만원 벌금형…"항소할 것"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경쟁업체가 자사 모방 제품을 판매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은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와 이사가 1심에서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바디프랜드 측은 즉각 항소키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상현 대표와 정모 이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경쟁업체인 교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교원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박 대표 등은 2017년 1월 바디프랜드 직원들을 동원해 교원 빌딩 앞에서 교원이 바디프랜드 협력사를 유인해 모방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는 등의 공개 발언을 2시간 동안 진행했다.

당시 시위대는 '바디프랜드 모방상품 웰스미니S 정수기, 양심 없는 카피캣' 등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도 함께 흔들었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1심 유죄를 선고받음과 함께 항소 의지를 밝혔다. [사진=바디프랜드 본사]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1심 유죄를 선고받음과 함께 항소 의지를 밝혔다. [사진=바디프랜드 본사]

재판부는 "바디프랜드는 A사가 제조한 정수기를 납품받아 2016년 5월 31일까지 2년간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차후 합의하 판매 기간을 연장하기로 약정했다"며 "하지만 2015년 말부터 A사가 독자적으로 생산한 정수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바디프랜드가 A사 거래처에 해당 정수기가 바디프랜드의 특허를 도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거래 중단을 요구해 A사가 교원과 거래하게 됐다"며 "이에 비춰볼 때 바디프랜드와 A사의 협업 관계는 교원과 무관하게 파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바디프랜드와 A사 정수기의 핵심 기술은 양사 공동 출원된 것이며, A사는 바디프랜드로부터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사권을 받았다"며 "교원이 A사에게 납품받는 정수기 제품이 바디프랜드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 등은 이 사건에 대해 "당시 피켓 문구 등은 단순 의견 표명이며, 설사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적시한 것이 사실이며 허위라는 인식도 있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사는 바디프랜드가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자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2016년 11월 받아들여졌다"며 "A사는 바디프랜드의 독점적 판매 기간이 끝난 2016년 12월 교원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바디프랜드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집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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